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서 취업지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겐 수당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도 받을 수 있는 구직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입니다.
- 취업취약계층 중심 지원
- 개별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 저소득층은 생계 수당(구직촉진수당) 지원
💡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 참여 가능한 대상 (기본 요건)
- 만 15세~69세
- 구직 의사와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경제적 어려움 또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참여 불가한 사람
| 제외 사유 | 세부 내용 |
| 이미 충분히 일하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 |
| 유사 지원 중복 수급자 |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자 |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학교 수업, 자격시험 준비, 군 복무, 건강 문제 등 |
1유형·2유형 차이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일반 구직자, 청년, 특정계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무관)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 무관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지급 없음 (단, 일부 활동비 지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지원 특징 | 생계지원+취업지원 | 취업지원 중심 |


지원내용 및 수당
①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심리 검사 및 1:1 맞춤상담
-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지원 연계
- 심리상담, 법률·금융·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② 구직촉진수당 (1유형만 해당)
-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수당: 1인당 10만 원(최대 월 40만 원)
③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
④ 훈련참여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등
- 수강료 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원 (2유형 중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구직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참여 신청 (서류 제출 포함)
- 자격심사 및 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시작
📂 주요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황별: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증빙서류, 신용회복 확인서 등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 허위 서류, 허위 사실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 부정수급 시 지급금 전액 환수 + 형사처벌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참여 불가
재신청 조건 및 제한 기간
✅ 재신청 가능 여부
- 기본적으로 재참여 가능
- 단, 유형별·종료사유별 제한 기간 존재
⏱ 재신청 제한 기간 요약
| 종료 사유 | 재신청 가능 시점 |
| 일반 종료 (본인 의사 등) | 3년 후 |
| 1년 이상 근속 종료 | 1년 후 |
| 6개월~1년 미만 근속 | 1년 6개월 후 |
| 6개월 미만 근속 | 2년 후 |
| 생계급여 수급으로 중단 | 수당은 중단, 취업지원은 유지 |
| 부정수급 등 행위자 | 5년간 제한 |
| 고용센터 심의로 예외 인정 | 1~3년 내 조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실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교통편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도 예외적으로 가능.
Q.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 (증빙서류 필요)
Q. 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중복 가능?
👉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청년수당은 가능.
단,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지급 수당의 경우,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1유형 참여 가능
Q.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가요?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가능
Q. 근로장학생도 취업 경험으로 인정되나요?
👉 네, 취업경험으로 포함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취업의 디딤돌’입니다.
내가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특히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구직등록, 서류 확인을 반드시 완료하셔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 궁금한 점은 1350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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