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고유가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사용한 분들은 매월 3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만 원의 현금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미리보기
- 환급 대상: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중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만기 사용한 주민
- 환급 금액: 월 3만 원 (최대 3개월간 총 9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0일 ~ 8월 31일
- 신청 채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홈페이지)
기후동행카드 환급 대상 자격과 지원 조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환급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카드 및 권종 유형
선불형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등 카드 유형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부모, 저소득층 권종 모두 포함되며, 따릉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30일권도 identical하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용 실적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에 30일권을 충전하고 만료일까지 정상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4월, 5월, 6월 중 1개월만 조건에 맞아도 해당 월에 대한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모두 충전해 사용했다면 최대 9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티머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단계
온라인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한 뒤 [기후동행카드] 메뉴에서 [3만원 페이백 신청/관리]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우편 신청 안내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의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우편 접수 등을 활용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일정 및 시기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1차~4차 회차별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기간 중 한 번만 신청을 완료하면 나머지 달의 환급금도 별도 재신청 없이 지정된 본인 계좌로 순차 입금됩니다.
| 환급 신청 바로가기 |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환급 제외 케이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더라도 조건에 미달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일권, 3일권, 5일권, 7일권 등 단기권을 이용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0일권을 충전했으나 사용 기간 도중 중도 환불을 신청했거나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본인 카드를 사전 등록하지 않아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역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금 불가능 계좌 확인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일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압류방지 계좌, 거래정지 계좌, 해약 계좌, 증권사 계좌, 가상계좌 등은 입금이 오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식 시중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미준수 시 불이익
해당 제도는 사후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한시적 환급 혜택입니다.
정상 사용 실적이 있더라도 8월 31일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나요?
A1. 아니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사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2. 4월부터 6월 사이 한 달만 30일권을 이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3개월 전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4월, 5월, 6월 중 30일권을 충전해 만료일까지 정상 사용한 달이 있다면 1개월당 3만 원씩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 주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로 되어 있다면 서울시민과 동일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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