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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 사용방법 사용처+4대보험 계좌이체 하고 있었다면

by 채기보기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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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으로 4대 보험 및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부담경감크레딧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일부 납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들이 어떻게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세 납부 시 카드와 계좌이체를 병행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4대 보험을 계좌이체로 납부 중이라면?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담경감크레딧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자동이체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고지서 발행 시 크레딧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즉, 기존 계좌이체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카드·법인카드·일부 BC카드는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개인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계좌 잔액과 관계없이 바로 결제됩니다.

 


 

✅ 부담경감크레딧을 활용한 납부 순서

  1. 4대 보험 고지서가 발행되면 등록된 카드에서 먼저 자동 결제 시도
  2. 크레딧 잔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부터 차감
  3. 부족한 금액만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인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통 매월 10일 또는 말일 출금, 고용·산재보험은 10일 기준으로 출금되며 미납 시 25일, 다음 달 10일 등 여러 차례 재출금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카드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약 0.8%, 체크카드는 약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에도 부담경감크레딧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홈택스(Hometax)를 통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단계에서 카드 결제를 선택하고 크레딧이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면, 잔액이 우선 차감되고 부족분은 카드 결제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부가세 일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50만 원은 부담경감크레딧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고, 남은 100만 원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카드+계좌 분할 납부를 지원하므로 사업자의 납부 유연성이 높습니다.


✅ 사용 기간과 신청 기한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 ~ 11월 28일 오후 6시
  •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후 올해 말까지 크레딧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전기·가스요금, 4대보험료, 부가세 납부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 계좌이체로 4대보험을 납부 중이라도 카드 등록만 하면 부담경감크레딧 자동 적용 가능
  • 크레딧은 등록된 카드에서 우선 차감, 부족분은 계좌에서 자동 인출
  • 부가세 납부 시 홈택스에서 일부 금액만 카드(크레딧) 결제 후 나머지는 계좌이체 가능
  •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11월 28일,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실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4대보험료와 정기 부가세 납부에 적용하면 체감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빠르게 신청하고 카드 등록을 마쳐 실질적인 절세와 비용 절감을 경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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