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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액체규 위탁수화물 기준 용량 국내선 국제선 총정리

by 채기보기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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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액체류 규정 총정리: 기내 반입부터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까지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짐을 싸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품목이 바로 화장품, 음료, 식품 등 액체류입니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소중한 물품을 폐기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국내선과 국제선, 그리고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의 규정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차이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

국내선 항공기는 국제선과 달리 일반 액체류의 기내 반입 용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등의 국내선 탑승 시에는 마시던 생수나 커피, 대용량 스킨, 로션 등 화장품을 제한 없이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물이 포함된 김치나 장류 역시 국내선에서는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폭발성이나 인화성을 띤 가스 스프레이류나 위험물로 분류되는 액체 물질은 국내선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100ml 및 1L 지퍼백 제한 규정

국제선 기내로 가져가는 모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총 1L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모두 담겨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용물의 남아있는 양이 아니라 '용기 용량'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200ml 용기에 액체가 20ml만 들어있더라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덜어 담아야 합니다.

 

치약, 로션, 선크림, 길게 짜서 쓰는 크림, 젤, 고추장/된장 형태도 항공 규정상 모두 액체류 범주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100ml 및 1L 지퍼백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액체류 용량 및 포장 기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화장품 및 세면용품 용량 제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100ml 초과 대용량 액체류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샴푸, 스킨, 바디워시 등은 위탁수하물에 별도의 까다로운 용량 제한이 없으나, 헤어스프레이나 미스트 같은 에어로졸류는 항공위험물 운송 기준을 따릅니다.

 

에어로졸 제품 및 의약외품 스프레이는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kg(2L) 이하까지만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화물칸 내부의 압력 변화로 액체가 새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이중 포장하거나 옷가지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알코올성 음료)의 위탁수하물 반입 조건

알코올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주류는 1인당 최대 5L까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도수가 24도 미만인 맥주나 와인 등은 위탁수하물 무게 한도 내에서 도수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코올 도수가 70도를 초과하는 고도주(강한 위스키, 고량주 등)는 인화성 위험물로 간주되어 기내 휴대는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운송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내 반입 액체류 종류와 주의사항

유아용 음식 및 처방 의약품의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영유아를 동반한 탑승객의 분유, 이유식, 모유 및 처방 의약품은 100ml 초과 시에도 기내 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유아용 음식은 비행 탑승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 분량만 허용됩니다.

 

처방 의약품의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소견서나 처방전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영문 처방전이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색대 통과 시 보안요원에게 미리 알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처리 방법

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초과 액체류는 밀봉 봉인 봉투(STEBs)를 개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 도착 전까지 이 전용 영수증 동봉 봉투를 절대로 뜯지 않아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해외 공항에서 경유(환승)하는 일정이 있다면 환승 국가의 보안검색 규정에 따라 면세품이라도 압수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면세점 직원에게 환승 여부를 반드시 알려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제선 이용 시 200ml 용기에 액체가 반만 들어있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은 내용물의 남아있는 양이 아니라 '용기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ml 용기라면 내용물이 10ml만 들어있어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100ml 이하의 공병에 덜어 담아야 합니다.

Q2. 치약, 선크림, 고추장도 국제선 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됩니다. 항공 보안 규정상 액체뿐만 아니라 젤, 크림, 페이스트, 잼, 고추장, 된장 등 흘러내리거나 뭉개지는 제형의 식품 및 화장품은 모두 액체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들도 모두 개별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L 지퍼백에 넣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Q3.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마시던 커피나 생수를 들고 탈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한국 국내선(예: 김포-제주)은 국제선과 달리 액체류 기내 반입 용량 제한이 없으므로 마시던 음료나 생수, 대용량 화장품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뜨거운 음료는 기내 탑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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