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근로복지공단 완벽 가이드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 내역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처럼 고용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정확한 가입 이력 확인은 실업급여, 사회보험 경력 관리, 소득 증빙에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용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일용직·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정의
① 일용직 근로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
고용보험은 근무일수가 월 8일 이상이 되면 가입 대상이 됨
②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문화센터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플랫폼 배달 라이더, 대출·카드 모집인
💡 참고: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가입이력 조회 방법
① 온라인 조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상단 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조회 클릭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
조회 기간 설정 (전체/1년/3년)
결과 화면에서 ‘근로형태’ 항목이 일용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표시되는지 확인
② 모바일 조회 (근로복지공단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근로복지공단 앱 설치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조회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PDF 저장·출력 가능 (실업급여·경력증명용)
③ 오프라인 조회 (지사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가입내역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가능
3. 조회 시 주의사항
일용직: 실제 근무일과 보험 가입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 신고 내역과 비교 필요
특고: 2021년 7월 이전 기간은 가입 공백이 있을 수 있음
누락 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정 요청 가능
상실 신고 지연: 퇴사 후에도 근무 중으로 표시될 수 있음
증빙 자료 보관: 실업급여, 대출, 경력 증빙을 위해 조회 내역 저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