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전통시장에 ‘청년상인 전담 전문기관’ 등장! - 창업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최근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상인 육성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 정식으로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창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청년상인 지원은 창업 교육,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거나 장기적으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청년상인 육성을 책임지고 이끌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법령에 포함
✔️ 맞춤형 지원, 경험 축적, 지속적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상인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전문기관이 하는 일은?
- 창업 교육 운영
- 점포 개설 및 인테리어, 브랜드 컨설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현장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성과 분석 및 정책 개선 건의
즉,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실전 창업에 필요한 전방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7월 시행
- 2025년 9월경 전문기관 모집 공고 예정
-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기관 중심의 청년상인 육성 정책 시작
🎯 기대 효과는?
- 전통시장에 새로운 소비문화 유입
- MZ세대의 감성, SNS 활용, 트렌디한 상품·브랜딩이 시장에 반영
- 청년 창업 성공률 제고
- 실질적 창업 지원 + 지속적 관리 → 실패율↓ 성공률↑
- 지역 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유동인구 증가 → 상권 회복 →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한마디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 마무리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는 곳을 넘어, 청년 창업의 장이자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청년상인의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되며, 전통시장도 더 젊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 전문기관 모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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