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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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중요 포인트: 1인 가구 청년이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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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 총 지원 한도: 480만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 납부액 기준으로 지급
💡 예시: 월세 15만 원 → 매달 15만원 지원, 월세 25만 원 → 매달 20만 원 한도 지원
✅ 소득 조건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청년 단독 가구 소득만 적용
- 부모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 부모 소득도 합산
📌 중위소득 60% 예시(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137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22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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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조건
- 청년 본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표준액 3,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시 제외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앱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 방식
- 신청 후 지자체 심사 → 월세 계좌로 직접 입금
- 기존에 월세 계약서와 통장 사본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월세 급등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장기 지원 형태로 개편했습니다.
💬 정리: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보다 혜택이 큽니다.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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